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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나요?

작성자김삐삐|작성시간24.01.22|조회수418 목록 댓글 2

원래 부정하였으나,

토지대장직권말소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가 나왔는데
그 이유로 토지대장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역시 토지의 소유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 같은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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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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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1.23 진리의 케바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23 안전하게 판례 따라가도, 판례 입장의 변경으로 해석하고 처분성을 인정하듯이 써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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