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부정하였으나,
토지대장직권말소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가 나왔는데
그 이유로 토지대장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역시 토지의 소유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 같은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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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정하였으나,
토지대장직권말소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가 나왔는데
그 이유로 토지대장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토지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역시 토지의 소유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 같은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