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다음 판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 이루어져 그 취소를 구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상 원처분인데 처분청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했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재결 결과 마찬가지로 수용재결에서와 같이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 나왔다면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어서 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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