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이를 행정규칙으로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고
이는 본래 위임설을 따르던 대부분의 판례 입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형식설과 위임설에 따른 구별만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위 사안은 반드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는 이러한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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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를 행정규칙으로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고
이는 본래 위임설을 따르던 대부분의 판례 입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형식설과 위임설에 따른 구별만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위 사안은 반드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는 이러한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