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순환 9회 모의고사 및 2005두6935 판결 관련 질문 있습니다.
2005두6935 판례에서 국가의 소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한 이유를 해당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원고인 국가(충북대학교)가 감독권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1. 3순환 9회 모의고사 1-3)의 원고적격 검토에서 <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원고이지만, 실제로는 그 구성단위가 소송을 수행하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비행단이 한국방송공사에게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움 > 이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신 내용을 2005두6935 판례의 사건에서 적용을 시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비행단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거나, 정관의 승인을 방송통신위원가 하도록 한 방송법의 규정들 등에 의해 국가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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