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국가의 원고적격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hwan|작성시간24.04.26|조회수388 목록 댓글 1

24년 3순환 9회 모의고사 및 2005두6935 판결 관련 질문 있습니다.

 

2005두6935 판례에서  국가의 소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한 이유를 해당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원고인 국가(충북대학교)가 감독권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1. 3순환 9회 모의고사 1-3)의 원고적격 검토에서 <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원고이지만, 실제로는 그 구성단위가 소송을 수행하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비행단이 한국방송공사에게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움 > 이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신 내용을 2005두6935 판례의 사건에서 적용을 시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비행단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거나, 정관의 승인을 방송통신위원가 하도록 한 방송법의 규정들 등에 의해 국가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4.27 1. 2.케바케인데, 위의 2005두6935 사건은 상하감독관계의 성격이 인정되다보니 굳이 항고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3.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