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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원고적격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hwan| 작성시간24.04.26| 조회수0|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27 1. 2.케바케인데, 위의 2005두6935 사건은 상하감독관계의 성격이 인정되다보니 굳이 항고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3.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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