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원고적격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hwan| 작성시간24.04.26|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27 1. 2.케바케인데, 위의 2005두6935 사건은 상하감독관계의 성격이 인정되다보니 굳이 항고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3.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