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담은 판례에 따라 애초에 진정일부취소쟁송으로 진행되어 위법하면 행정행위와 분리되어 취소되니까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전체취소쟁송의 대상인 기타 부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당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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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판례에 따라 애초에 진정일부취소쟁송으로 진행되어 위법하면 행정행위와 분리되어 취소되니까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전체취소쟁송의 대상인 기타 부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당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