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추가 질문 드리고 싶어서 글 씁니다
여기서 양자가 동일하고 판례를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주민의 신청권은 종래에는 법규상 신청권이 없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였으나 이제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법규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건가요?
2. 폐기물처리업허가 사건의 경우에서는 주민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므로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가 폐기물처리업허가 거부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여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3. 폐기물처리업허가 사건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본안판단을 신뢰보호원칙으로 하는 것은 적정통보를 사전결정을 보아 신뢰보호원칙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것인가요 아님 행정계획의 형량명령을 신뢰보호원칙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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