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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qkrwhks|작성시간24.05.11|조회수315 목록 댓글 1

만약 제재적 처분을 한 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을때, 나중에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직권취소 하는것이 기판력에 반하는건가요? 

 동일 소송물을 다투는 게 아니라서 소송법상 효력인 기판력과는 무관해보이면서도 기판력이 미쳐서 직권취소가 안되는건지 헷갈립니다 ㅠㅠㅠ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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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13 아니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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