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재적 처분을 한 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을때, 나중에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직권취소 하는것이 기판력에 반하는건가요?
동일 소송물을 다투는 게 아니라서 소송법상 효력인 기판력과는 무관해보이면서도 기판력이 미쳐서 직권취소가 안되는건지 헷갈립니다 ㅠㅠㅠ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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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재적 처분을 한 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을때, 나중에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직권취소 하는것이 기판력에 반하는건가요?
동일 소송물을 다투는 게 아니라서 소송법상 효력인 기판력과는 무관해보이면서도 기판력이 미쳐서 직권취소가 안되는건지 헷갈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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