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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구분 (예시)

작성자행정법10|작성시간24.08.14|조회수1,142 목록 댓글 1

전에 올린 질문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원래 이렇게 알고 공부했었는데,

1. 이것들 중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또 아닌 게 있을까요?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원래 다른 법 내용에 속해있다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칙 22조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 판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랑 상관없이, 그냥 지금 법규명령이므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논의 언급은 전혀 없이 <법규명령>이라고만 쓰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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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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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8.17 1. 글세요. 일일이 찾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일단 '시행규칙'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법령보충규칙은 아닙니다. // 2. 보통은 대법원이 시행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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