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올린 질문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원래 이렇게 알고 공부했었는데,
1. 이것들 중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또 아닌 게 있을까요?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원래 다른 법 내용에 속해있다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칙 22조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 판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랑 상관없이, 그냥 지금 법규명령이므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논의 언급은 전혀 없이 <법규명령>이라고만 쓰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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