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처분의 근거가 법규명령이면 바로, 위법상판단의 기준이 되어 법규위반으로 판단, 행정규칙이라면 모법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재량행위라면,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어떤처분의 근거가 법규명령이라면 기속이던지 재량이던지 상관없이 모두 법규위반으로 위법성 판단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어떤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이고 그 행정처분이 기속행위라면, 어떻게 위법성 판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근거가 행정규칙이면서 기속행위인 것이 성립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근거가 행정규칙이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할수 없다는 것인데, 행정청에게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였습니다.
근거가 행정규칙이고 기속행위라면, 그 자체는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니, 모법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법규위반이 있는지 판단해야하는 것인가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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