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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사건

작성자에드거앨런포|작성시간24.10.17|조회수54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사건>에서 논리구조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 도출과정

망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질문>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취소처분을 했다면 이는 법령위반인 경우에 해당하나요? 법령에서 명시하는 취소사유가 아닌 경우에 취소처분을 했다면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도 궁금합니다..

2. 위법한 선행처분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위법성 도출과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유효함에 근거하여 상속인의 상속신고수리를 반려했다면 이 또한 위법하다.

<질문>

선행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에 근거한 후행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어떤 논리를 사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선행처분이 위법한데, 당연무효인 경우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그리고 취소사유인데 취소판결이 난 경우와 아직 판결 전이라 공정력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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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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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0.24 1. 법령위반입니다. 법원에 의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취소사유로 보면 됩니다. // 2. 아니요. 상속신고수리를 해야하는데 반려했으니까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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