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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사건

작성자에드거앨런포| 작성시간24.10.1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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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4 1. 법령위반입니다. 법원에 의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취소사유로 보면 됩니다. // 2. 아니요. 상속신고수리를 해야하는데 반려했으니까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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