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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24 이 답변과도 너무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건축법을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으로 보면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허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니 2019두31839 판례 판시와는 완전히 반대방향의 내용의 포섭이 되어버리지 않나요 판례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2번 질문과 3번 질문도 둘 다 맞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덧붙일 부분이 없다는 것은 맞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질문을 할 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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