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항고소송에서 제 3자의 경우 일부인용재결에 있어서 다툴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행정청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청 공개결정.
B 정보공개가 자신의 권익 침해해 위 결정에 대한 취소 심판 제기
행심위 공개 가능 정보와 비공개정보 혼합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정보 일부취소재결
이런 느낌이라면 A는 비공개정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재결에 대해 다툴 이유가 있지 않나요?
저번 답변 감사드리며 저번 질문에서 사례가 틀린 것 같아서 바꾸어 보았습니다.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에서 Q4 필기(납부한 금액 돌려받고자 함. 구제수단 검토/ 당연무효사유)에서
부당이득청구소송이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는 무효등 확인소송보다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
(보충성 논의가 아니라 사례집 10판 56pg, 09년 일행 설문2의 소의 이익 논점처럼)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 논점은
'이 대상보다 다른 대상으로 소송하는게 효과적이야.'
라는 느낌인가요?(관련판례들이 그런 느낌이라)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알찬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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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4.10.24 1. 공개결정을 다시 일부취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2. 아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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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ir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0.24 1질문에서 정보공개결정을 제 3자(B)가 정보공개법 21조 2항에 따라 취소심판 청구
일부취소가 아니라 변경명령재결도 받을 수 없나요?
이 경우 심판의 제3자(A)는 일부인용재결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나요?
일부취소결정은 정보공개 신청자(A)가 정보비공개결정 받은 경우 일부취소판결 받는 판례가 있길래 그렇게 쓰기는 했습니다.(정보공개법 14조, 부분공개제도)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4.10.25 airi 부분공개제도가 정보공개법 21조의 경우에도 활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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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ir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0.26 정선균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길게 한 것 같군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