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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일부인용재결에서 제3자의 항고소송 여부

작성자airi| 작성시간24.10.21|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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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4 1. 공개결정을 다시 일부취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2. 아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생각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air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24 1질문에서 정보공개결정을 제 3자(B)가 정보공개법 21조 2항에 따라 취소심판 청구
    일부취소가 아니라 변경명령재결도 받을 수 없나요?
    이 경우 심판의 제3자(A)는 일부인용재결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나요?

    일부취소결정은 정보공개 신청자(A)가 정보비공개결정 받은 경우 일부취소판결 받는 판례가 있길래 그렇게 쓰기는 했습니다.(정보공개법 14조, 부분공개제도)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5 airi 부분공개제도가 정보공개법 21조의 경우에도 활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요.
  • 답댓글 작성자 air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26 정선균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길게 한 것 같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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