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 일부인용재결에서 제3자의 항고소송 여부 작성자airi| 작성시간24.10.21|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4 1. 공개결정을 다시 일부취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2. 아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생각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air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24 1질문에서 정보공개결정을 제 3자(B)가 정보공개법 21조 2항에 따라 취소심판 청구일부취소가 아니라 변경명령재결도 받을 수 없나요?이 경우 심판의 제3자(A)는 일부인용재결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나요?일부취소결정은 정보공개 신청자(A)가 정보비공개결정 받은 경우 일부취소판결 받는 판례가 있길래 그렇게 쓰기는 했습니다.(정보공개법 14조, 부분공개제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5 airi 부분공개제도가 정보공개법 21조의 경우에도 활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air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26 정선균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길게 한 것 같군요.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