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판례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임이 없는 경우 하자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하는지, 행정규칙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하자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위임이 없는 경우를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하자있는 법규명령’이라는 언급이 필요없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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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판례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임이 없는 경우 하자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하는지, 행정규칙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하자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위임이 없는 경우를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하자있는 법규명령’이라는 언급이 필요없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