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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작성자고롱이|작성시간24.10.23|조회수57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판례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임이 없는 경우 하자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하는지, 행정규칙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하자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위임이 없는 경우를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하자있는 법규명령’이라는 언급이 필요없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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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0.25 하자있는 법규명령을 무조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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