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업정지처분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 하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작위의무는 전형적인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처분효과 또는 공의무 승계의 문제에서 해당 효과나 의무가 승계적성이 없다고 보는 풀이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지식간에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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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업정지처분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 하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작위의무는 전형적인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처분효과 또는 공의무 승계의 문제에서 해당 효과나 의무가 승계적성이 없다고 보는 풀이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지식간에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