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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과 제재처분효과/공의무 승계

작성자노른자| 작성시간24.10.23|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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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5 그런 계열의 판례가 없어서 문제도 별로 없는 것이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노른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25 그렇다면 영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부작위하명으로 포섭하면서 승계적성도 긍정된다고 서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8 노른자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이라면 승계적성이 부정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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