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향기저 행정법연습의 <사례7>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위임명령의 하자가 있어 쟁송방법을 다투는 문제인데요 행정심판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위법명령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처분과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기관은 위법명령심사권이 없다. 행정심판에서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위법명령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법령의 위법여부 심사를 청구하여 행정심판사항의 위법여부판단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위법명령 심사는 구체적 규범통제라는 점에서 해당 처분을 제외하고 그 전제가 된 위법명령만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행정심판의 방법도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서술하신 바는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법 제59조에 따라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등 국민에게 현저한 부담을 준다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명령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양 서술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학계 견해대립이 있는 부분이어서 각자 취하시는 관점이 다를 뿐인건가요?
2.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명령등의 개정, 폐지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 자체에서는 해당 명령의 위법성 판단이 불가하여 결국 행정법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인건가요?
즉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조치 요청만 가능할 뿐, 위법한 명령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근거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해 기각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