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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법류명령 통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윤정현| 작성시간24.10.24|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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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8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조치 요청만 가능할 뿐, 위법한 명령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근거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해 기각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견해는 결국 같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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