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법류명령 통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윤정현| 작성시간24.10.2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8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조치 요청만 가능할 뿐, 위법한 명령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근거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해 기각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견해는 결국 같은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