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강해 314p 기판력과 국가배상 테마를 보면,
판례는 기판력이 발생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했습니다.
2. 그러나 609p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테마를 보면,
판례는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라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과 2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부분의 이해가 잘못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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