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판력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전소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이고 후소가 취소소송인 경우
1) 국배 '인용판결' 확정 시: 국배와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다르나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에 의하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원고는 취소판결을 받게 된다. 광/결/상에 의하면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2) 국배 '기각판결' 확정 시: 협/광/결/상 어느 학설을 취해도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아래의 경우 직접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득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2. 전소가 무효확인소송이고 후소가 국배인 경우
: 만약 전소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취해도 그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록 전소의 판결 이유에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적시되어 있어도 국배법상 법령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 이해했습니다
물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모순?이나 충돌에 대해 협행설을 취하시는 분들은
혹시 별도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나요?
3. 전소가 무효확인소송이고 후소가 취소소송인 경우
1) 전소 인용판결 확정 시: 일단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기는 할 듯한데 이 경우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나요,
아니면 무효인 처분도 취소가 가능하니 법원은 인용판결을 해야 하나요?
2) 전소 기각판결 확정 시: (전소가 제소기간 충족 시 판례가 취하는 소변경불요설 따라 애초에 취소판결 가능함을 논외로 하면)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