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속력

작성자백이|작성시간24.11.01|조회수3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과서 읽다가 기속력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면 위 문장에서 '처분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듯한데.. 

만약 행정청이 처분시 이후부터 사변종시까지의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 추가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 형식위법인 경우에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춰 행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처분사유가 달라지는 경우 외에 이처럼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기존 처분과 새로운 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04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 반복금지의무는 전에 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절차하자로 인하여 취소된 처분에 대해 절차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과오는 반복되지 않으므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