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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작성자백이| 작성시간24.11.0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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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04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 반복금지의무는 전에 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절차하자로 인하여 취소된 처분에 대해 절차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과오는 반복되지 않으므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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