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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허가의제와 실체집중부정설

작성자아자잣|작성시간24.11.05|조회수4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관련 부분 공부하다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실체요건의 심사 주체는 누구일까요? 주된행정청인지 관계행정청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계행정청이 실체요건을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주된행정청과 협의하는 것일까요?

2. 실체집중부정설과 부분인허가의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체집중부정설 설명에 따르면 “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고 나와있는데, 이는 모든 관련 인허가가 의제 조건을 갖춰야 주된 인허가가 발급될 수 있는 것이기에 주된 인허가가 발급된 이상 의제되지 않은 관련 인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인허가의제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주된 인허가가 있고 의제되지 않은 관련 인허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관련 인허가들이 협의되지 않았는데 애초에 주된 인허가가 발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체요건 통과와 협의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그게 잘못 이해한 것인지,
부분인허가제도는 실체집중부정설을 넘어서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3. 부분인허가의제의 경우, 그러면 실체집중부정설 입장에서 아직 협의되지 않은 관련 인허가가 부동의 의견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 또한 취소되는 것일까요?

4. 관련인허가가 3개 있다고 치면, 2개만 의제되고 1개는 협의가 되지 않아 의제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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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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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15 1. 심사주체는 주무행정청입니다. 다만 관계행정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2. 실체요건 통과와 협의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그게 잘못 이해한 것인지->네. 여기서 오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 3. 아니요. 협의되지 않은 관련 인허가는 외부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4. 그게 바로 부분인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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