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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허가의제와 실체집중부정설

작성자아자잣| 작성시간24.11.05|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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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15 1. 심사주체는 주무행정청입니다. 다만 관계행정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2. 실체요건 통과와 협의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그게 잘못 이해한 것인지->네. 여기서 오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 3. 아니요. 협의되지 않은 관련 인허가는 외부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4. 그게 바로 부분인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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