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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의 강제력과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적용에 관하여

작성자강학상|작성시간24.11.10|조회수2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현재 예비순환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교재에 따르면 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한편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상대방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서 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의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재에 규제적 행정지도의 예로 들어주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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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18 혹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하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규제적 행정지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보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교재의 설명은 그 중 하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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