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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의 강제력과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적용에 관하여

작성자강학상| 작성시간24.11.10|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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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18 혹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하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규제적 행정지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보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교재의 설명은 그 중 하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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