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재결소송 공부하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양천세무서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이나 청구기간 오고지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했는데 행심위가 부적법각하재결을 한 경우 그 이후의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만약 그 취소소송의 대상이 각하재결로 삼을 경우, 이것이 부적법각하재결로 인해 청구인이 비로소 불리해진 것이기에 재결 고유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 이것이 원고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결이 취소된다고 해서 당초처분에 의한 효과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론적인 이유 이외에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2. 만약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삼을 경우,
이때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행소법 20조 1항 단서의 각하재결서정본 송달일이 맞을까요?
이 경우는 원고가 억울하게 부적법각하 당한 것이기에, 법원이 직권으로 행정심판 청구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제소기간의 특례를 주는 것일까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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