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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각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질문

작성자아자잣| 작성시간24.11.13|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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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1. 실제로는 행정심판을 한 번 더 받아보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 2. 네.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쳐온 사건이므로 행소법 20조 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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