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각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질문 작성자아자잣| 작성시간24.11.13|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1. 실제로는 행정심판을 한 번 더 받아보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 2. 네.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거쳐온 사건이므로 행소법 20조 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