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박사님!
과실의 경우에 객관설을 취하게 되면 주관설의 경우처럼 공무원의 법령해석상 과실이라든가 이와 같은 개별적인 검토 필요 없이 위법행위 성립으로 인해 과실이 성립한다고 간주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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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사님!
과실의 경우에 객관설을 취하게 되면 주관설의 경우처럼 공무원의 법령해석상 과실이라든가 이와 같은 개별적인 검토 필요 없이 위법행위 성립으로 인해 과실이 성립한다고 간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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