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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부작위 국배 관련해서 보시기 편하게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작성자elysium|작성시간24.11.15|조회수73 목록 댓글 2





그리고 박사님!

과실의 경우에 객관설을 취하게 되면 주관설의 경우처럼 공무원의 법령해석상 과실이라든가 이와 같은 개별적인 검토 필요 없이 위법행위 성립으로 인해 과실이 성립한다고 간주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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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25 1. 저는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취합니다. // 2안이 좋아보입니다. // 3. 규정이 없다면 사익보호성을 검토할 방법도 없지요. // 4. 과실에서 객관설이라는 학설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네요. 과실의 객관화 경향과 착각하신게 아닌지...
  • 답댓글 작성자elysiu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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