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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납부 안했을 경우

작성자아자잣|작성시간24.11.18|조회수2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속력쪽 공부하다가 던져주신 사례 관련해서 혼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무효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아직 납부를 안하고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후행행위로 압류처분이 내려졌을 때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1. 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인용판결을 받은 후 ,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반복금지효 위반 주장 (위법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근거한 압류처분 또한 동일한 위법사유 반복)
2.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점을 들어 하자승계 주장

Q1. 2번이 권리 구제에 훨씬 신속하기에 답안을 쓸 때는 1번은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또 1번 자체가 반복금지효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Q2. 기술적인 부분인데 선행처분의 무효를 하자승계로 주장할 경우 이는 후행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사사사항이지, 하자승계를 주장하기 위해 따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올 필요가 없는 것 맞을까요??

박사님 덕분에 행정법 공부가 너무 재밌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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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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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25 1. 1번은 말이 안되지요. 어차피 압류처분취소하면 그걸로 권리구제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압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취소판결을 받으면 되겠네요. // 2. 네. 원고가 주장하면 법원이 확인해보는걸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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