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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납부 안했을 경우

작성자아자잣| 작성시간24.11.1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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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1. 1번은 말이 안되지요. 어차피 압류처분취소하면 그걸로 권리구제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압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취소판결을 받으면 되겠네요. // 2. 네. 원고가 주장하면 법원이 확인해보는걸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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