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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시지가| 작성시간24.11.1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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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5 필기하신게 눈에 잘 안들어와서 임의로 답변하겠습니다. // 각각 별개의 사건인 경우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건인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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