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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작성자서가희|작성시간24.11.20|조회수34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판례행정집으로 복습하던 중 정보공개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판례행정집 p. 428의 4번의 핵심내용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부령이며 정보공개제한 관련된 부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1호에 의해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건하여 비공개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해당 판결의 내용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련된 내용인거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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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25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가 소송 중 이걸로는 비공개결정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자, 처분사유를 바꾼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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