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금지소송에서 침익적 처분이 행정처분 외에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예방적금지소송 학설파트에서도 무명항고소송설이 있어서 항고소송으로 본다면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법고시 2023년 2문 (2)에서 회비납부통지가 처분성이 있는지 쓰는 것이 쟁점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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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금지소송에서 침익적 처분이 행정처분 외에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예방적금지소송 학설파트에서도 무명항고소송설이 있어서 항고소송으로 본다면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법고시 2023년 2문 (2)에서 회비납부통지가 처분성이 있는지 쓰는 것이 쟁점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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