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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18조 이의신청 처분성 인정여부

작성자너의모든것|작성시간24.11.22|조회수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정보공개법 1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명쾌하게 이해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정보공개거부처분(1차 처분) 후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처분성 인정시 2차 처분)이 있을 때

만약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1. 각하- 18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기타 요건을 명백히 결한 경우 심의회 개최x 기존 처분 확인에 불과하므로 처분성x, 1차 처분이 심판과 소송의 불복대상

2. 기각- 심의회 개최 후 별도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므로 처분성 인정. 1,2차 처분 모두 불복대상

3. 일부인용(부분공개)- 심의회 개최 후 별도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므로 처분성 인정, 1차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2차 처분만이 소의 대상

4. 인용- 새로운 처분, 제3자가 다투고자 하는 경우 1차 처분이 아닌 2차 처분이 불복대상. 1차 처분은 효력 소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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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11.28 1. 각하나 기각의 경우 처분성 여부는 케바케로 보아야 합니다. // 3. 부분공개결정을 받았으면 비공개받은부분만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야지요. // 4. 인용을 받았으면 더 이상 불복할 이유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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