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18조 이의신청 처분성 인정여부 작성자너의모든것| 작성시간24.11.22|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1.28 1. 각하나 기각의 경우 처분성 여부는 케바케로 보아야 합니다. // 3. 부분공개결정을 받았으면 비공개받은부분만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야지요. // 4. 인용을 받았으면 더 이상 불복할 이유가 없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