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ㅎ
다소 간단한 질문인데 제가 곡해하고 있는지 하여 질문 올립니다 ㅎ
p.254. 2. 요건 - 가. 에서
“처분 등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처분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법령 위반행위와 제재처분의 적용기준은 “행위 당시”라고 되어 있어
저는 원칙은 ‘행위시’, 예외적으로 ‘처분시’라고 이해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항상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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