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수업에서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임시처분이 가능하면 집행정지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대한 보충적 지위에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 31조 제 3항)
거부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허용여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임시처분 허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왜 임시처분을 먼저 따져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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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수업에서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임시처분이 가능하면 집행정지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대한 보충적 지위에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 31조 제 3항)
거부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허용여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임시처분 허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왜 임시처분을 먼저 따져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