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수업에서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임시처분이 가능하면 집행정지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대한 보충적 지위에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 31조 제 3항)
거부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허용여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임시처분 허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왜 임시처분을 먼저 따져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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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4.12.05 임시처분이 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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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05 부종성 문제도 거기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여 집행정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충성요건을 규정한 행정심판법에 위배되어 감점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05 음... 생각해보니 31조 3항은 어디까지나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보충성이니 꼭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임시처분을 먼저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