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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4.12.01|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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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2.05 임시처분이 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서 그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05 부종성 문제도 거기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여 집행정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충성요건을 규정한 행정심판법에 위배되어 감점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05 음... 생각해보니 31조 3항은 어디까지나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보충성이니 꼭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임시처분을 먼저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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