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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서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13재경 1문)

작성자동백꽃|작성시간25.03.15|조회수17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기본적인 내용 같으나 갑자기 너무 헷갈려서 ㅠㅠ 질문 올립니다!!


'지자체장이 국가행정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조례로서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한다면,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조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러한 조례는 무효이며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서 ~~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경우도 위와 같은 논리가 통하는게 맞을까요?

 

13재경 1문의 참조조문에서,

이렇게 나와있어서, 이 경우도 똑같이 조례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면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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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3.18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 , 조례를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동백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18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적은 규정들에 의하여 조례로 한 재위임이 위법해지는 것은 본문의 문제와 달리 ‘조례로서 재위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풀면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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