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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서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13재경 1문)

작성자동백꽃| 작성시간25.03.1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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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03.18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 , 조례를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동백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3.18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적은 규정들에 의하여 조례로 한 재위임이 위법해지는 것은 본문의 문제와 달리 ‘조례로서 재위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풀면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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