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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작성자해보자자자|작성시간25.03.19|조회수298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김포시 고시 제4조 제1호가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주택, 학교, 축사, 종교시설 등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고 규정한 것은 새로운 제한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건"에서,

재량준칙인 운영지침이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100m로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국토계획법령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제한기준을 엄격하게 둔 것 같은데, 법령보충규칙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상위 법령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정규칙도 상위법령에 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사례에서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서요. 혹시 이런 차이점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령보충규칙은 '위임'이 중요한 반면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법보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바로 잃지만, 애초부터 위임이 필요없는 행정규칙은 조금 더 느슨하게 판단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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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3.21 법령보충규칙은 '위임'이 중요한 반면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법보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바로 잃지만, 애초부터 위임이 필요없는 행정규칙은 조금 더 느슨하게 판단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용할 사건인지 아니면 기각할 사건인지를 먼저 결론을 내린 다음 그 이유를 찾는 판사들의 습성도 한몫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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