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검색해 보니까 비슷한 질문 많던데 죄송합니다^^;;
전 이제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래효여서 법률은 위헌결정 이전엔 유효(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 위헌결정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판례가 예외적으로 당동병일의 경우에만 소급효를 인정해서 위헌결정 이전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응 위법하게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소급효란 위헌결정이 있기 전의 법률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효력"
"반대로 장래효는 위헌결정 이전엔 유효한 법률이고 위헌결정시부터 무효"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다 읽어봤는데 선생님은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 여부와 상관 없이 무효유효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신데요.
소급효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은 처음부터 위법한 것이고 위헌결정은 단순히 위법을 공적으로 확인한것에 불과하다고 하시구요.
그렇다면 어차피 처음부터 위법한 것이라면 소급효가 미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소급효가 미치는 것과 안 미치는 것의 차이가 뭐죠?
또 당동병일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무슨 의미인가요?
어차피 위헌결정만 있으면 처분이 처음부터 위법한 것이라면 굳이 소급효가 미치니 어쩌니 하면서 당동병일... 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 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소급효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처음부터 위법하다란게 현재 다수설의 입장인가요? 답안지에 그렇게 써도 될까요?
굉장히 긴 질문 죄송합니다;
전 이제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래효여서 법률은 위헌결정 이전엔 유효(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 위헌결정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판례가 예외적으로 당동병일의 경우에만 소급효를 인정해서 위헌결정 이전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응 위법하게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소급효란 위헌결정이 있기 전의 법률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효력"
"반대로 장래효는 위헌결정 이전엔 유효한 법률이고 위헌결정시부터 무효"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다 읽어봤는데 선생님은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 여부와 상관 없이 무효유효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신데요.
소급효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은 처음부터 위법한 것이고 위헌결정은 단순히 위법을 공적으로 확인한것에 불과하다고 하시구요.
그렇다면 어차피 처음부터 위법한 것이라면 소급효가 미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소급효가 미치는 것과 안 미치는 것의 차이가 뭐죠?
또 당동병일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무슨 의미인가요?
어차피 위헌결정만 있으면 처분이 처음부터 위법한 것이라면 굳이 소급효가 미치니 어쩌니 하면서 당동병일... 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 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소급효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처음부터 위법하다란게 현재 다수설의 입장인가요? 답안지에 그렇게 써도 될까요?
굉장히 긴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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