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5항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대한 인허가의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6조는 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호 "토지형질 변경허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이때 2호 토지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인 건축허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실체적 요건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이다. 이 논리가 맞을까요?
2. 한편 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법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전의 박사님의 답변을 보았는데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통상의 건축허가라고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로 설시해줘야하나요?
3. 2번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재량행위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
4. 연장선상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단순히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할때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핸드북에서는 [양자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건축법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3번의 답변이 재량행위가 된다면 통상의 건축허가에는 항상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어 통상의 건축행위임에도 원칙상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가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5. 아니면 혹시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경우가 있고,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별도로 존재하며 전자의 경우 기속행위, 후자의 경우에는 재량행위인 것일까요?
만약 이 생각이 맞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안과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이 문제되는 사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가 국토계획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잘 몰라서 생기는 질문 같기도합니다. 부족한 질문을 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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