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 예비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20회차 수업 내용 중 교과서 p240 나. 부관의 분리가능성(이설)에 관한 교수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교수님께서 교과서 p240쪽 '나. 부관의 분리가능성에 따른 구별' 부분에서
3번째 줄부터 책의 설명이 친절하지 않고 또한 잘못된 소개라고 말씀하시며
'부관이 분리가 가능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쟁송 또는 무효등확인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부분은 부담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아닌 기타 부담부분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기타 부관의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필기를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 표현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바로 들었을 때 '전체취소쟁송'처럼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주행정행위+부관) 모두가 취소소송의 제기 대상이 된다
(즉, 같이 법원에 들어가야 한다)로 이해하고,
그 후 부관만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표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취소쟁송' 역시 주행정행위와 부관이 함께 법원에 들어가고(부관부행정행위 전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분리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는데
필기해주실 때는 그냥 뒷 부분은 이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생략하여
'부진정일부취소쟁송'을 뜻하시며 필기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까 그 p240 쪽의 '부관이 분리가 가능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쟁송 또는 무효등확인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무효등확인쟁송'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책의 저자이신 정하중 교수님께서 잘못 소개한 것으로 보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가요?
정리하면 제 질문의 요약은
1.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 '부진정일부취소쟁송'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전체취소쟁송'이라고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
2. '무효등확인쟁송'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잘못 소개된 것인지에 관한 것
입니다.
법적 용어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행정법의 진입장벽이 참 크게 느껴졌는데
교수님의 예비순환 강의를 통해 방향을 잡으며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합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