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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제가 참 모자라서 행심 재결을 한번 여쭙니다..

작성자MessiKA|작성시간25.08.01|조회수274 목록 댓글 3

나올때마다 헛갈려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교수님의 책을 참고해서 적었는데 제가 부족한건지 책을 보면서 정리해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참고로 여러 판례를 보다가 용어(일부변경명령재결, 일부인용재결 등등) 를 있는대로 모아봤습니다.

 

 

대분류

1.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 

ⓐ 취소재결 (형성재결)
- 행심위가  처분의 전체취소 결정 

ⓑ 일부취소재결 = 변경재결 = 일부인용재결 (Q1. 이게 맞는걸까요)

- 행심위가 처분의 부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까지 결정하여 내림  

ⓒ 변경명령재결 

- 행심위가 처분 취소하고 실제 변경된 처분은 행심위가 결정 (Q2. 이때 행심위는 그냥 변경하라고만 하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주지 않는게 맞나요? 혹시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버린다면 그건 변경재결로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PS 교수님책을 다시 읽어보니 처분청의 처분권을 존중해서 그냥 변경하라고 명령만 하는것 같습니다. 맞게이해한걸까요) 

 

2.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인용재결 

 ⓐ처분재결 (형성재결) 

- 행심위가  아예 처분을 내림 (행정청 할것 없음) 

ⓑ 처분명령재결 

- 행심위가 처분의 이행을 명령하고 실제 이행할 처분은 행심위가 결정

 

ⓒ 이행재결???

Q3.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로 하고 있는데 교수님책에서는 이를 처분재결(형성재결)이 아닌 처분명령재결과 같이 묶어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Q1. ⓑ 일부취소재결 = 변경재결 = 일부인용재결 (Q1. 이게 맞는걸까요)

Q2. 변경명령재결은 행심위가 전체취소는 하지 않지만  행정청에게 새롭게 처분을 명하는 것일까요 (행심위는 처분을 결정하지 않는다)

Q3. 이행재결이 무엇일까요 처분명령재결과 같은것일까요? 

 

혹시나해서 정부에서 운영중인 생활법령정보 등까지 뒤져봤으나... 명령재결, 일부취소에 대한 언급은 없이 간단하게 정리만 되어있더라구요 

행정심판 > 행정심판절차 > 심리의 종료 > 재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시한번 답답한 질문을 드려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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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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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8.06 ⓑ 일부취소재결 = 변경재결 = 일부인용재결 (Q1. 이게 맞는걸까요) - 행심위가 처분의 부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까지 결정하여 내림
    -> 이 부분은 틀렸네요. 일부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 그리고 변경명령재결은 모두 일부인용재결인데, 말그대로 일부취소재결은 행심위가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변경재결은 처분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변경명령재결을 처분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라고 처분청에 명령하는 재결입니다.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8.06 변경명령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이행재결입니다.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8.06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부디 혼자 책을 보며 해결하지 말고, 강의를 통해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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