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선균작성시간25.08.06
ⓑ 일부취소재결 = 변경재결 = 일부인용재결 (Q1. 이게 맞는걸까요) - 행심위가 처분의 부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까지 결정하여 내림 -> 이 부분은 틀렸네요. 일부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 그리고 변경명령재결은 모두 일부인용재결인데, 말그대로 일부취소재결은 행심위가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변경재결은 처분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변경명령재결을 처분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라고 처분청에 명령하는 재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