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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제가 참 모자라서 행심 재결을 한번 여쭙니다..

작성자MessiKA| 작성시간25.08.01|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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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08.06 ⓑ 일부취소재결 = 변경재결 = 일부인용재결 (Q1. 이게 맞는걸까요) - 행심위가 처분의 부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까지 결정하여 내림
    -> 이 부분은 틀렸네요. 일부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 그리고 변경명령재결은 모두 일부인용재결인데, 말그대로 일부취소재결은 행심위가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변경재결은 처분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변경명령재결을 처분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라고 처분청에 명령하는 재결입니다.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08.06 변경명령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이행재결입니다.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08.06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부디 혼자 책을 보며 해결하지 말고, 강의를 통해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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