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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23조 2항 규정

작성자임씨처분|작성시간25.09.17|조회수64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일반국도 중에 천안시를 지나는 국도의 관리청과 관리주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필기를 아래의 사진처럼 했는데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천안시 구간의 관리주체가 천안시가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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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09.25 천안시 구간의 관리주체가 천안시가 아니라 천안시 구간의 비용부담주체가 천안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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